사설

‘정의연’ 윤미향 벌금형, 시민단체 투명 운영 계기 돼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0년 9월 검찰 기소 이후 2년5개월 만의 판결이다. 검찰은 윤 의원이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할머니들을 위해 시민들이 모금한 자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7개 혐의 가운데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중 17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허위로 지자체에 등록해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관련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박물관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여성가족부 사업에 참여해 인건비로 받은 국고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혐의,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기부금품 등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 안성쉼터 매입 과정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도 재판부는 윤 의원의 소명을 모두 받아들였다.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기부하도록 한 혐의와 안성쉼터 숙박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혐의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윤 의원이 단체의 공금을 딸 유학비와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다는 의혹, 윤 의원이 안성쉼터 관리자로 아버지를 등재하고 임금을 줘서 배임했다는 의혹 등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심 판단대로라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고 윤 의원은 누명을 썼다고 할 수 있다. 보수 정치권과 언론의 선동과 덮어씌우기에 검찰이 가세한 꼴이 됐다. 정의연과 윤 의원을 향해 예단을 갖고 과도하게 공격한 사람들은 반성해야 한다. 그러나 정의연이 한국 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불투명한 회계와 공금 횡령으로 시민단체 전체에 불신을 야기한 윤 의원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재판부도 “정대협은 십시일반 모은 국민 돈으로 운영되는 단체로 누구보다 공공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었는데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과 정의연은 이번 사건을 도덕성 회복의 계기로 삼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의 소통도 강화해 다시는 시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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