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군

'병사 머리’는 보이고 '장교·부사관 벗은 몸’은 안 보이는 서욱 국방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인권위 ‘두발 차별’ 권고에도

국방부, 2년 넘게 변화 없어

실외 착모·군복 바디프로필 등

지켜야 할 기본 군기엔 ‘외면’

인스타그램에 14일 #군인프로필로 검색되는  군복사진들. 메트로신문

인스타그램에 14일 #군인프로필로 검색되는 군복사진들. 메트로신문

서욱 국방장관이 최근 국방일보 사진에 실린 해군 병사들 머리가 길다고 지적하자 국방홍보원이 온라인 기사(사진)에서 해당 사진을 삭제한 것을 놓고 뒷말이 많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군 장병 두발규정 차등적용 관련 정책·제도개선 권고’ 결정문을 공개했다. 군에서 간부와 병사에게 서로 다른 두발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차별’이라는 것이다. 위원회는 2020년에도 같은 결정을 하고 국방부의 전향적 정책을 권고했지만, 국방부는 여전히 2년 넘도록 미적거리고 있다.

국방부는 “인권위의 권고 취지와 임무 특성, 군 기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두발규정 개선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시행시기·방식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나온 서 장관의 두발 지적은 인권위 결정을 받아들이기 싫다는 것으로 읽힌다.

서 장관의 국방일보 사진 지적은 “등잔 밑이 어두운” 격이다. 정작 서 장관이 일하는 국방부와 옆 건물인 합동참모본부에서 근무하는 일부 병사들의 머리카락 길이는 장관보다 더 길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병사들의 머리카락 길이보다 모자조차 쓰지 않는 군인들의 ‘기본 군기’ 위반에 있다. 국방부·합참 청사가 있는 서울 용산구 삼각지 부근에서는 군복 착용시 실외에서 반드시 써야 하는 모자(군모)를 쓰지 않는 군인들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는 병사와 남녀 간부를 가리지 않고 있다. 아마도 모자를 쓰게 되면 머리 모양이 망가지는 것을 의식해서인 걸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기본이 안된 군대임을 상징한다.

군인들도 ‘셀럽’처럼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는 것은 자유지만, 규정을 위반해서라면 문제가 있다. 언제부터인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셀럽’처럼 되고픈 군인들이 늘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군복을 자신의 몸매 자랑에 이용하는 장교와 부사관들을 보는 게 어렵지 않게 됐다. 일부 간부는 자신의 소속 부대가 노출되면서 문제가 되자 사진을 내렸지만, 그 자리를 다른 군인들이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군인으로서 ‘몸짱’인 것은 자랑스럽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몸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군복을 이용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다. 군인의 복장과 착용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군인복제령’과 국방부령인 ‘부대관리훈령’에 군인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명시돼 있다. 자신의 몸을 인스타그램 등에 뽐내기 위한 수단으로 제복 착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서욱 장관이 이를 지적했다는 말은 나온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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