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 포로 학대, 미군과 계약 민간업체도 재판”

구정은 기자

미 항소법원, ‘아부그라이브 사건’ 책임 소송 1심으로 환송

이라크 ‘아부그라이브 수용소 고문·학대사건’에 책임이 있는 미군 계약업체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전 세계에서 반미 물결이 일게 만들었던 아부그라이브 사건 이후 10년 만이다. 수감자들을 고문하고 학대한 미군 병사들은 일부 처벌을 받았지만, 미군과 계약한 민간 회사의 책임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처음이다.

미국 버지니아주 연방항소법원의 바버라 키넌 판사는 지난달 30일 이라크 아부그라이브 수용소에 수감돼 있다가 학대를 당했던 이라크인들이 당시 수용소 관리를 맡았던 경비업체 CACI인터내셔널을 상대로 낸 소송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며 하급심의 기각 결정을 뒤집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아부그라이브 수용소에서 고초를 겪은 이라크인들은 2011년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법원에 이 회사의 관리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미국 연방법인 ‘외국인불법행위법’에 따라 이라크에서 벌어진 이 사건도 미국 내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CACI와 함께 제소된 또 다른 미군 계약업체 L-3서비스(현 ‘엔질리티’)는 수감자 70여명과 합의해 2012년 11월 528만달러의 위로금을 지불했다. 하지만 CACI 측은 자신들이 ‘미군의 대리인’으로 일한 만큼 면책권을 인정받아야 한다며 맞섰다. 1심 법원은 ‘외국인불법행위법’은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기각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고문과 같은 행위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며 재판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시민단체 헌법권리센터(CCR)는 “미국 기업이 외국에서 저지르는 고문이나 전쟁범죄가 더 이상 면책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환영했다고 워싱턴포스트 등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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