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문 시장점유 30%까지”

열린우리당은 1개 신문사가 30%, 상위 3개 신문사가 6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과징금 부과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문법 제정안과 방송법, 언론피해구제법 등 언론개혁 3개 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열린우리당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현행 ‘정기간행물법’을 ‘신문 등의 기능보장과 독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해 발표했다.

열린우리당은 그러나 언론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신문사주의 소유지분 제한은 위헌 논란을 고려해 신문법 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신문의 공동판매와 공동배달 등을 담당하는 유통전문법인의 설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 편성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사업자의 임직원과 주주가 방송 편성의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 했으며 지상파 방송의 방송발전기금 징수비율을 현행 광고 매출액의 6%에서 8%로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방송사 대주주의 소유 지분 제한은 현행대로 3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언론에 대한 피해 구제방안 신설과 반론보도나 정정보도 청구 이외에 민사상 손해배상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와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도 확정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도입하지 않되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이 같은 내용의 언론개혁법안을 오는 1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언론개혁을 위한 3개 법안이 처리되면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건전한 여론 형성이 가능해 질 것이다”며“우리 사회의 잠재적 에너지와 국가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이같은 언론 개혁 3법안은 언론, 시민단체들과 당내 개혁적 성향 의원들의 요구보다 크게 완화된 것이어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미디어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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