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문뉴스 무단전재 금지

인터넷에 만연된 신문사 뉴스의 무단전재 관행을 없애고 링크(문자나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는 방식)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취지에서 온라인 뉴스 콘텐츠 이용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인터넷 신문뉴스 무단전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회장 김진기 조인스닷컴 대표)는 1일 ‘펌글’로 대표되는 무단전재에 대한 단속 강화와 링크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뉴스 이용규칙’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온신협에는 인터넷 경향신문인 미디어칸, 동아닷컴, 디지틀조선일보, 한겨레플러스 등 11개 신문사 인터넷 자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용규칙은 일반 기업 및 공공기관이 홈페이지나 인트라넷(사내 통신망)에 뉴스 콘텐츠를 사용할 때는 온신협 회원사 사이트의 초기화면이나 해당 기사·사진 등 특정 페이지에 링크하도록 규정했다.

또 기사 무단전재는 물론 기사 제목과 본문 일부를 게재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했다. 이는 현행 저작권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또 블로그, 미니홈피 등 개인용·비상업용 사이트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무단전재한 기사를 링크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3개월간 권리행사를 유보하기로 했다.

온신협측은 “그동안 인터넷에서 무단전재가 사실상 묵인된 측면이 있다”며 “디지털 뉴스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저작권자는 물론 이용자의 권리 보호에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온신협은 앞으로 뉴스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대국민홍보와 저작권 침해 사례 모니터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디지털 뉴스 이용규칙’은 온신협 회원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김상철기자 ksou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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