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위축속 ‘부동산 맞교환’ 활기

서울 개포동의 ㅇ중개소는 지난달 말 충남 아산에 있는 6층짜리 여관 건물과 인천 학익동의 5층짜리 상가 건물을 맞바꾸는 거래를 성사시켰다. 여관주인 김모씨(62)는 아산의 여관을 정리하고 고향인 인천으로 돌아갈 참이었다. 상가 건물주 이모씨(51)도 건강이 나빠져 공기좋은 지방으로 내려가기 위해 적당한 물건을 찾고 있던 때였다.

이들은 중개소의 소개로 지난달 말 교환 계약을 맺은 뒤 7일 잔금을 치르고 상대방에게 물건을 넘겼다. 잔금을 치르는 방식은 물건을 맞바꾸고 잔액을 현금으로 청산하는 식이다.

ㅇ중개소 남모 사장은 “외환위기 이후 사라졌던 부동산 물물교환이 요즘 다시 부쩍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각종 규제로 부동산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아파트·상가·토지 등을 맞바꾸는 물물교환 거래가 부쩍 늘고 있다.

1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 회사 물물교환 사이트에서 최근 3개월동안 거래된 물량은 건수 기준으로 5월 현재 2,982건으로 지난해 말(2,659건)보다 12.1% 늘었다.

이처럼 맞거래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올들어 치솟는 집값과 땅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각종 규제책을 쏟아내면서 부동산거래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황용천 해밀컨설팅 사장은 “물물교환은 보유 부동산을 판 뒤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는 절차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장점이 있다”면서 “시중에 돈이 돌지 않거나 부동산거래가 위축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식은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게 최대 강점이다. 파고 살 때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를 한번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부동산을 팔고(양도소득세) 살 때(취·등록세)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을 낼 때는 이같은 맞거래 방식이 ‘절세’에도 큰 도움이 된다.

업계 관계자는 “물건을 맞바꾸는 당사자가 각각 세 부담을 줄이려는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서로 합의해 ‘이면계약서’를 쓸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여기에 물물교환은 현금 대신 현재 갖고 있는 부동산으로 거래대금을 치르기 때문에 과세당국에 재원이 노출되지 않아 부동산 부자일수록 물물교환에 더 적극적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부동산을 교환해 각자 용도에 따라 일정 기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경우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부동산 부자들 사이에서 매우 은밀하게 이뤄진다”고 전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물물교환에서는 가격을 맞추기 위해 대개 한쪽의 물건이 시세보다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다”며 “교환물건의 정확한 가격을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신현기기자 n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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