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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심 볼모’ 학교앞 불법체류자 단속

“법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은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국내 처음으로 이주노동자 자녀 특별학급이 설치된 안산 ㅇ초등학교를 다녀온 경기도교육청 김영신 장학사(49·여)의 안타까운 바람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올 새학기에 배울 곳 없는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이주노동자 자녀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이주노동자가 많은 안산과 시흥 2곳에 이주노동자 자녀 특별학급을 만들었다. 그러나 한달여 만인 지난 5일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

2000년 한국에서 태어난 하영광군(6·초등 1년·본명 비노빈)의 엄마 야무나(37·스리랑카)가 하굣길 아들을 마중나왔다가 학교 앞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붙잡힌 것이다. 영광이는 다음날인 6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못했다.

지금은 불법체류자인 아버지와 함께 안산 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숙식을 하고 있다. 강제 출국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일에는 시흥 ㅅ초교 특별학급 몽골인 재학생 자매 2명이 아버지가 단속에 적발되면서 함께 이 땅을 떠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정은 알지만 불법체류자 단속을 안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물론 법은 지켜져야 하고, 불법체류자 단속도 필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최소한의 인권과 학습권은 보호받아야 하지 않을까.

김장학사는 “영광이가 학교에 다니고 싶어한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을 합법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이 땅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경태영/전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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