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 업체들 가격담합 포착

이호준 기자

공정위, 서민 물가 직결 80여개 품목 점검

인상폭 큰 밀가루·음료 등 보강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공식품업체들에 대한 가격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가공식품 가운데 상당수 품목이 (가격결정 과정에서) 담합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올 초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대책반’을 만들어 서민물가와 직결된 80여개 품목에 대한 전방위 물가조사에 들어간 지 보름 만에 나온 속전속결식 결과물이다.

공정위는 특히 국제 원자재값 상승폭보다 가격 인상폭이 컸던 밀가루와 두부, 설탕이 들어간 음료, 인스턴트 커피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여 5개 안팎의 품목에서 관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품목의 경우 업체별 가격 인상폭과 시기 등이 유사한 변동추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가격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최근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에 기대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편승인상 품목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가격이 오른 품목들을 집중 조사한 결과 상당수 혐의를 포착했지만 증거 보강, 위원회 심·의결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품목과 개수를 확정할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 1~2개월 정도 보강조사를 벌인 뒤 담합 행위에 대한 최종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앞으로 조사를 나가면 (가격담합·불공정 행위·유통왜곡 등을) 합동으로 조사해 선택과 집중 형태로 하겠다”고 말해, 향후 기업 조사가 강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공정위가 물가 문제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의 정책목표는 경쟁 촉진이지만 최종 목표는 결국 이를 통한 가격 하락과 안정, 서비스 질 향상”이라면서 “1970~80년대식 물가관리 통제 방식이 아닌 경쟁 촉진과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이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관련, “외국은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에) 합리적으로 원자재 가격 인상을 반영해주고, 미리 대금을 주는 반면 국내에서는 최저가 입찰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고 후불이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대기업 최고경영자 측이 인식을 전환해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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