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반대 연대활동가, 벌금 불복 노역 선언 ‘3번째 수감’

김정훈 기자

밀양송전탑 건설을 반대한 연대활동가가 벌금 폭탄에 불복해 노역형을 선언하고 3번째 수감생활에 들어갔다.

밀양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부산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인 ‘이주민과 함께’의 상임활동가인 김모씨(38·여)가 부산지방검찰청에 출두해 지역 교도소의 노역장에 입감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10월3일 밀양 송전탑 금곡헬기장 행정대집행을 막기 위한 농성과정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연행돼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지난달 2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와 주민, 연대활동가들이 벌금 폭탄에 불복해 노역형을 선언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달 2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와 주민, 연대활동가들이 벌금 폭탄에 불복해 노역형을 선언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김씨는 노역형 선언 성명을 내고 “밀양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 고마운 학교였다”며 “누가 찾아와도 손자들에게 하듯 따뜻한 밥과 음식을 내어주는 할머니들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저항하는지를 배웠다”고 말했다.

김씨의 출소 예정일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반대대책위는 설명했다.

앞서 반대대책위와 주민, 연대활동가들은 지난달 26일 벌금 불복 노역형을 선언했으며 최모씨(43)와 김모씨(47·여) 등 연대활동가 2명이 이미 수감 후 출소했다. 반대대책위는 이미 판결이 난 10건 가운데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7명으로 벌금 총액은 35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대책위는 나머지 주민 등에 대한 재판이 끝나는 5~6월쯤에는 최고 벌금 액수가 2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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