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무죄

장은교·구교형기자

법원 “공익 해할 목적 가졌다고 볼 수 없어”

긴급체포 103일만에 석방… 검찰선 “항소”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31)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b>“풀려났습니다” </b>법원의 무죄선고로 20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마중 나온 어머니로부터 생두부를 건네받고 환하게 웃고 있다. <박재찬기자>

“풀려났습니다” 법원의 무죄선고로 20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마중 나온 어머니로부터 생두부를 건네받고 환하게 웃고 있다. <박재찬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인터넷에 정부 경제정책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1월7일 검찰에 긴급체포된 지 103일 만에 풀려났다.

유 판사는 먼저 “박씨의 글대로 정부가 금융기관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공문을 발송했거나 외환보유액 부족으로 환전업무를 중단한 적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며 검찰이 기소한 2건의 글이 허위사실임을 지적했다.

그러나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글의 표현방식에 있어 과장되거나 정제되지 않은 서술이 있다 하더라도 박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허위의 사실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사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무죄선고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미네르바 구속사태는 일단락됐으며, 검찰은 정부에 비판적인 네티즌을 무리하게 처벌하려고 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검찰은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어 수긍할 수 없다.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박씨가 제기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박씨 변호인인 김갑배 변호사는 “재판부가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을 표현의 자유에 어긋나지 않게 엄격하게 해석하고, 증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사법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30일과 12월2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 ‘대정부 긴급공문 발송-1보’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체포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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