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어처구니없는 죄목을 씌웠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무죄로 풀려났다. 어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박씨가 허위 글을 올릴 의도도 없었고, 공익을 해할 목적도 없었다고 판결했다. 국익을 해쳤다며 경제난을 미네르바 탓으로 돌리려 했던 정부나, 긴급체포로 맞장구를 쳤던 검찰이나, 미네르바를 ‘가면 뒤에 숨은 범법자’로 몰아갔던 일부 언론들 모두가 헛소동을 벌였던 꼴이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민주 대 반민주’의 미네르바 사건에서 법원은 상식의 손을 들었고, 반민주의 질주에 제동을 걸었다.
미네르바 무죄는 법리(法理)를 벗어난 사법권 남용의 예정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검찰이 법적 근거로 삼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허위의 통신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자체가 무리수였다. 설비에 관한 규정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재단하려 한 것이다. 허위 사실을 인터넷으로 유포했다고 처벌한다는 법조문은 없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해석이다.
돌아보건대 지난해 촛불정국에서 미네르바 긴급체포로 이어진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엔 재갈이 물리고, 민주주의는 퇴행을 강요당했다. 신뢰를 잃은 권력은 일체의 비판을 적대시했다. 인터넷 실명제 확대와 사이버 감청·감시 강화도 모자라 허위사실 유포죄와 사이버모욕죄를 내세워 입단속에만 골몰했다. 권력이 비판적인 국민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한 민주주의의 원칙을 이 정부가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를 가감없이 보여주는 게 미네르바 사태다.
재판절차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로 미네르바의 헛소동은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 와중에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정부와 검찰은 조롱과 경멸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제 반민주의 광기를 해독하고, 쏠림을 치유할 때다. 민주적 가치를 폄훼하고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기 위해 동원됐던 온갖 궤변과 몰상식의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 미네르바 무죄는 우리 사회에 성찰이 절실함을 일깨우고 있다. 인터넷 논객의 입막음에 헛심을 쏟은 정부의 맹성이 우선임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