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경찰서·지구대 등 장애인 의무 편의시설 69%…강원·인천은 절반 가량 없어”

유희곤 기자
서울 수서경찰서 내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강윤중 기자

서울 수서경찰서 내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강윤중 기자

전국 경찰관서의 장애인 의무 편의시설 설치율이 69%로 공원,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의 전국 평균인 80.2%보다 10%포인트 가량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과 인천 지역 경찰관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절반 정도만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9일 경찰청이 제출한 ‘경찰관서 장애인 편의환경 및 인식 개선 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올 3월 전국 3239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장애인 시설 설치율은 69%였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공원,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 18만5947개소를 전수조사해 집계한 장애인 시설 설치율은 80.2%였다.

경찰관서별로는 경찰청, 경찰대학 등 부속기관 5곳의 장애인 시설 설치율은 100%였지만 18개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는 85%,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는 67%로 규모가 작을수록 설치율도 낮았다.

지역별로는 광주(84%), 경기북부(80.2%), 대구(79%)의 장애인 시설 설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53.3%), 강원(51.4%)의 설치율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매개시설(주차구역), 내부시설(출입구·복도), 위생시설(대·소변기), 안내시설(점자블록), 기타시설(장애인 접수대·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5개 유형으로 나뉜다.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의 경우 매개시설(96.5%)과 내부시설(89.8%) 설치율은 높은 편이었지만 기타시설(62.2%)은 낮았다.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는 매개시설(81.6%), 내부시설(67.8%)을 제외한 유형의 시설 설치율이 60%를 밑돌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은 데 대해 “사무공간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과실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올 하반기까지 관서별 자체 예산으로 설치할 수 있는 점자블록, 장애인 접수대, 경보·피난시설(피난구유도등), 임산부 휴게실 등부터 단계적으로 확충해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일 예정이다.

이 의원은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치안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함과 차별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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