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요테멤버 김구 마약복용혐의 벌금형

◇…서울지법 형사1단독 최종갑 판사는 13일 신종 마약류 ‘엑스터시’를 복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기 댄스그룹 코요테 멤버 김구씨(26·본명 김원기)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벌금 1천5백만원 및 추징금 27만5천원을 선고했다.

최판사는 “미국 시민권자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하면 국외로 추방될 수 있고 본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중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미국 시민권자로부터 엑스터시를 넘겨받아 3차례 투약하고 자신의 승용차 안에 엑스터시를 보관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성엽기자 jung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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