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23일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서비스 중인 ‘조상땅 찾기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열린우리당 노현송 의원은 “지난 한해동안 이 사업으로 3,009명에게 1만6천5백75필지 4천1백80만㎡의 땅을 찾아줬다”고 말했다. 노의원은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 친일파 후손 166명도 1백10만평의 땅을 찾았다”며 이 사업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행자부는 노의원이 서면질의를 했기 때문에 당장 답변하지는 않았지만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친일파 후손들이 이 사업을 통해 땅을 되찾는 것이 법적 하자가 없는데다, 많은 국민들이 이 사업을 통해 재산상 권리를 되찾는 등 순기능이 있어 사업 중단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사업이 친일파 후손들이 땅을 되찾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무시할 수도 없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해 당사자가 정보공개를 요청했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이 때문에 또 다른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또 국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 특별법이 제정되면 친일파 땅 환수 작업이 편리해지지 않겠느냐는 판단도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최근 행자부의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땅을 찾은 사람 중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1차 명단’(3,090명, 2005·8·29일 발표)과 비교 검토한 결과 매국형 친일파 11명과 중추원 21명, 기타 134명 등 총 166명이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와 일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최의원은 166명의 친일 후손이 지방자치단체의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서 찾아간 토지는 무려 1백10만평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원희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