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 떼인 국민돈 찾아줘 보람”

윤희일기자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특별법’ 주역 이상민의원

“나라에 떼인 국민돈 찾아줘 보람”

“국민 26만명이 나라에 억울하게 떼인 돈 4000억원을 찾아드린 셈이죠.”

이상민 의원(대통합민주신당, 대전 유성·사진)의 얼굴에 모처럼 화색이 돌았다. ‘위헌 결정에 따른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드디어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하자 그는 “이제야 발 뻗고 잘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다. 그는 지난 3년의 의정생활을 오롯이 이 법에 바쳤다. “길고도 험한 여정이었다”고 회상한 그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는 눈물이 핑 돌았다”고 말했다.

2005년 3월 아파트 분양자들에게 학교 용지 구입비용을 부담시키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위헌 판결을 받은 뒤, 그동안 성실하게 부담금을 납부해온 사람들이 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세상에 법치주의 국가라는 데서 이럴 수가….”

변호사이기도 한 이의원은 2005년 4월31일 동료의원 22명과 함께 ‘위헌 결정에 따른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분위기는 차가웠다. 동료의원들조차도 “왜 저러고 다니느냐”며 손가락질을 했다. 정부측도 엄청난 재원조달 문제 등을 들어 반발했다.

“경향신문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언론의 관심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 하나 찾아다니며 설명하고, 설득했다. 잘못된 법률, 잘못된 정부정책으로 피해를 본 국민은 무조건 구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의원은 이제는 잘못된 법률(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만든 당사자(국회의원)들이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법을 잘못 만들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입법 실명제’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때가 됐다”며 “법률을 더욱 신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제1법안소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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