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경찰서는 노래방 손님과 시비가 붙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격리조치 환자가 있다며 경찰에 허위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노래방 도우미 강모씨(35·중국 국적)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 50분쯤 광명시 한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온 남성들과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붙자 밖으로 나가 112로 전화를 걸어 “메르스 격리조치 환자가 있다. 오늘 맥주집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신고 후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잠적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관할 보건소 직원 3명과 함께 총 10명이 현장에 출동, 강씨 행적을 추적하는 한편 1시간여동안 노래방 출입자들에 대한 메르스 감염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노래방에 출입한 사람들은 메르스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시간여 뒤 강씨의 지인을 설득해 강씨를 다시 해당 노래방으로 불러내 체포했다.
강씨는 경찰에서 “손님과 다툼 때문에 골탕먹일 생각으로 허위 신고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