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1살 학대 소녀' 아버지 친권행사 정지

박준철 기자

초등학생 딸을 2년간 집에 감금한 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친권행사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인천지법 가정보호1단독 문선주 판사는 아동학대 피해자 ㄱ양(11) 사건과 관련, 24일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을 개시해 28일 오후 심리를 거쳐 이같이 결론 내렸다. 이날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린 심리기일에는 ㄱ양의 국선보조인인 변호사와 인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출석했다. 문 판사는 “피해 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때까지 친부의 친권행사를 정지하고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Today`s HOT
틸라피아로 육수 만드는 브라질 주민들 아르메니아 국경 획정 반대 시위 이란 유명 래퍼 사형선고 반대 시위 올림픽 성화 범선 타고 프랑스로 출발
기마경찰과 대치한 택사스대 학생들 보랏빛 꽃향기~ 일본 등나무 축제
앤잭데이 행진하는 호주 노병들 연방대법원 앞 트럼프 비난 시위
파리 뇌 연구소 앞 동물실험 반대 시위 뉴올리언스 재즈 페스티벌 개막 친팔레스타인 시위 하는 에모리대 학생들 러시아 전승기념일 리허설 행진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