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포토

'소녀상 지킴이' 1심서 벌금형 선고

박민규 기자
[경향포토]'소녀상 지킴이' 1심서 벌금형 선고

소녀상 지킴이 김샘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정문앞에서 가진 1심판결 기자회견에서 '위안부합의 원천무효'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소녀상 지킴이 김샘은 1심에서 검찰의 징역형 구형과 달리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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