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만원에 음성 210분 데이터 1.2GB…내년 ‘보편요금제’ 나오나

임아영 기자

과기정통부, 개정안 입법예고

현재 최저 요금보다 1만원 저렴

이통사들 “지나친 간섭” 반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월 2만원에 음성 210분, 데이터 1.2GB 안팎을 제공하는 보편요금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SK텔레콤이 보편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25%로 높이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내린 지 5일 만에 보편요금제 도입까지 입법예고하면서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보편요금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현재 이동통신 3사의 최저 요금제보다 1만원가량 저렴하면서도 데이터를 3배 이상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보편요금제 제공량을 ‘일반적인 이용자의 전년도 평균 이용량’ 대비 50∼70% 수준으로 정했다. 이용요금은 약정할인을 적용해 차감한 요금이 전년도 시장 평균 단위요금 기준으로 환산한 요금 대비 100∼200% 범위가 되도록 했다. 지난해 기준 데이터와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될 25% 약정할인을 법 개정안 내용에 대입해 보면 보편요금제 시행 첫해의 월 요금은 2만원 안팎, 음성 제공량은 210분 내외, 데이터 제공량은 1.0∼1.4GB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런 조건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해당 값의 10% 이내에서 가감도 가능하다.

개정안을 보면 사업 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고시에서 정한 수준에 부합하는 요금제를 60일 이내 신설, 과기정통부 장관에 신고해야 한다. 무선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유력하다.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의 기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소비자단체, 이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이통업계는 보편요금제 도입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장 이통 3사가 운영하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중 가장 싼 요금제는 3만3000원에 데이터 350MB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저렴한 요금제를 조정하면 요금체계 전체를 뜯어고쳐야 하기 때문에 “지나친 요금 간섭”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선택약정 할인을 정부가 협의 없이 진행하더니 보편요금제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 관련 시민단체들은 환영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국장은 “정부가 데이터 접근권을 보편적 권리로 보고 이용요금을 낮춰주고 쓸 수 있는 데이터 용량을 높여주는 측면에서는 좋다”며 “다만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기다리기엔 너무 지난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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