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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회의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 촉구’ 의결

이혜리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전국법관대표회의(이하 법관회의)가 19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취지의 선언문을 의결했다. 법관회의는 전국 법원의 대표판사 119명이 참여하는 회의체다. 국회의 탄핵소추 논의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법관회의는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연 정기회의에서 105명의 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독립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의결했다. 법관회의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관회의는 이 선언문에서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해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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