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위조, 엉터리 합격증, 준공허가 대충…곳곳이 안전불감

이상호 선임기자

건축자재업자는 자재의 품질과 성능을 위·변조하고, 시험기관에서는 엉터리 합격증를 내주는 등 건축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 지난해 8~12월까지 5개월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건축현장 130곳에서 195건의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화재에 취약한 건자재 사용으로 인한 대형 화재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5년 10월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된 화재안전성능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됐다. 적발 사례별로는 시험성적서 위·변조가 87건으로 가장 많다. 불량자재 생산·시공이 43건, 감리·감독 소홀 28건, 기타 37건 등이었다.

시험성적서 위·변조는 다른 업체에서 시험받은 건축자재 시험성적서를 자신의 회사에서 시험 받은 것처럼 위조한 사례가 15건이었다. 자재 두께, 시험결과, 발급년도 등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는 변조 사례도 23건이 확인됐다

건축자재업자뿐만 아니라 감리·감독, 인허가 관계자들도 적발됐다. 9개 지자체는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한 공장 건물이 샌드위치패널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확인 없이 사용을 승인해줘 부실하게 인허가 절차를 처리했다.

일부 사설시험기관에서는 내화페인트가 난연 성능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시공업체가 신청한 그대로 시험해 합격처리해 줬다. 한 공인시험기관에서는 KS 시험기준에 규정된 시료두께 기준을 위반하거나 가스유해성을 기준과 다르게 시험한후 합격증을 발급했다. 무자격자가 공사현장 상주 감리자로 배치돼 근무하거나, 감리자가 개인용무 등으로 공사현장을 지키지 않는 등 감리 부실현장도 적발됐다

행안부는 시험성적서 고의 위·변조 자재업자 등 36명, 성능 미달 건축자재 생산·시공업자 등 20명 등 56명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형사고발 하도록 조치했다. 건축자재 시공과 품질관리를 소홀히 한 건축사 28명은 징계, 불량자재 제조업자 17명은 영업정지하는 등 행정 처분했다. 건축 인허가를 소홀하게 처리한 지자체 공무원 등 33명은 엄중 문책토록 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건축자재 외에 공사장의 토질 조사, 흙막이 공사 등 지반 굴착공사의 적절성 여부와 화재예방 안전 관리수칙 준수 여부도 감찰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이고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생활적폐“라며 ”지속적인 감찰활동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안전 기본권을 보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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