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와 세입자 등이 2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임시국회에서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임대차 3법 통과가 무산된다면 임대료 인상 압박과 세입자 불안이 더 가중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전날(28일) 국토위를 통과했지만,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는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의 파행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