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 관련 자격증도 없는 고등학교 3학년 현장 실습생에게 위험한 잠수작업(경향신문 2021년 10월7일 10면 보도)을 시켜 숨지게 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5단독 홍은표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요트업체 대표 A씨(49)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해당 업체에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6일 여수 웅천 이순신마리나 요트장에서 현장실습을 나온 특성화고교 3학년 고 홍정운군에게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라며 잠수 작업을 지시했다. 하지만 잠수 관련 자격증이 없었던 홍군은 작업도중 물에 빠져 숨졌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홍군에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금지된 잠수 작업을 시켰다. 위험한 잠수작업은 ‘2인 1조’로 진행 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검찰은 홍군 사망에 A씨의 과실이 크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A씨가 잠수 자격이 없는 홍군에게 위험한 작업을 시키면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된다.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