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균, 비타민 등은 당근마켓에서 거래하면 안됩니다”

정유미 기자
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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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등에서 최근 중고물품 거래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개인 거래를 해서는 안 되는 의약품 등이 다수 유통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예컨대 약칭이나 은어를 악용해 비타민이나 담배, 술, 의료기기 등도 다수 거래되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등 소비자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5일 주의를 촉구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이들 플랫폼에 올라온 개인 거래 불가 품목 9종의 판매 게시글은 총 5434건이었다.

이 중 영업 신고를 하고 판매해야 하는 유산균·비타민·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글이 50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온·오프라인 거래가 금지된 화장품 샘플이나 소분 제품(134건), 판매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종량제 봉투(62건)도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버젓이 거래됐다.

또 시력 교정용 제품(45건), 철분제를 비롯한 의약품(76건), 담배나 술 같은 기호식품(5건), 동물의약품(4건) 등은 온라인 판매가 금지돼 있지만 판매 게시글이 올라와 있었다.

영업허가가 필요한 수제식품(16건),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의료기기(63건)도 중고로 거래됐다.

중고거래 플랫폼 4곳은 모두 공지사항에 ‘거래 불가’ 품목을 안내했지만, 특히 당근마켓과 헬로마켓은 판매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거래 불가 품목 검색어 차단 기능도 운영되고 있었지만 약칭이나 은어로 검색하면 차단되지 않았다.

실제 소비자원이 지난 4월 중고거래 플랫폼 4곳을 이용한 소비자 115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45.9%는 거래 불가 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플랫폼에서 주로 중고 거래하는 품목은 주방·가사 등 생활용품(21.1%)이 가장 많았고 이어 가전제품(16.2%), 의류(13.7%)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개선점으로 거래 안전성 확보(30.0%), 불량판매자 페널티 제공 등 이용자 필터링(28.7%), 개인 판매자로 위장한 전문 판매자 차단(13.7%)을 꼽았다.

한편 최근 3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상담(2790건)에서는 고지한 상품 정보와 다르다는 불만 내용이 32.4%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주문 취소시 환불 거부 13.5%, 구매 후 미배송·일방적 계약취소 11.5%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중고 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거래 불가 품목 유통 차단과 전문 판매업자 관리 강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거래전 물품 및 거래조건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최대한 대면 거래를 해야 한다”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매했더라도 판매 주체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청약 철회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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