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소장자 자택 등 수색
국가 소유권 인정 이후 첫 집행
소장자, 여전히 국가 반환 거부
문화재청이 대법원으로부터 국가 소유권을 인정받은 국보급 문화재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사진)’을 회수하고자 지난 5월 강제 수색에 나섰지만 찾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
22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청 문화재사범단속팀은 지난 5월13일 훈민정음 상주본의 소장자이자 고서적 수집판매상인 배익기씨의 경북 상주 자택과 사무실, 소장처로 의심되는 곳 등을 수색했다. 문화재청은 약 5시간에 걸쳐 수색했으나 훈민정음 상주본의 행방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문화재청이 훈민정음 상주본을 회수하기 위해 강제집행에 나선 것은 대법원이 국가 소유권을 판결한 2019년 이후 처음이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배씨에게 주기적으로 물품인도 요청 문서를 보내는 등 꾸준히 회수 의지를 밝혀왔지만 강제집행은 망설여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날 “그동안 배씨를 숱하게 설득했지만 황당한 조건을 내거는 등 설득에 어려움이 있다”며 “강제집행 시 상주본의 훼손 등이 우려돼 망설여왔는데, 이번에는 상주본의 행방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가 입수돼 강제집행에 나섰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배씨가 2008년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국보·간송본)과 다른 훈민정음 해례본 일부를 공개하며 그 존재가 알려졌다. 이후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 등 우여곡절 끝에 대법원은 상주본의 국가 소유권을 인정했다. 하지만 배씨는 반환 조건으로 금전적 보상 등을 요구하며 국가 반환을 거부하고 소장처도 밝히지 않아 상주본의 행방은 묘연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