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잠식하기 쉬운 만큼 플랫폼 거래시장 공정화를 위한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5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시장에 대해 “표준 거래계약서가 없고 과도한 수수료 같은 불공정 거래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관련 법에는 표준계약서 마련과 수수료·광고비 산정기준 공개, 단체구성권 및 협상권 부여, 플랫폼 상생지수 도입 등이 담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오 회장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제제도 도입과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건립,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년간의 성과로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숙박업과 이·미용 시설 등이 2021년 4분기부터 대상 업종에 포함된 것을 꼽았다. 반면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적용을 끌어내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했다.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을 제한받았지만, 보상은 관련 법이 시행된 2021년 7월 7일부터 이뤄졌다. 이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 회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이 살아나야 하는데 아직 지원이 체계적이지 않고 와닿지도 않는다”며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경제단체의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목소리를 공론화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난해 8월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된 오 회장은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장,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등을 맡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경제단체로 지난 2014년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