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뱃돈 10만원 아껴 4000만원 절세 혜택 볼까

유희곤 기자
세뱃돈 10만원 아껴 4000만원 절세 혜택 볼까

한국은행이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지만 시장금리는 오히려 하락하면서 한때 5%대까지 오른 주요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가 3%대까지 떨어졌다. 지난 20일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정기예금 대표 상품 금리는 연 3.67~3.95%를 기록했다. 같은 날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평균 금리도 4%대(4.97%)까지 낮아졌다.

주식시장 전망도 밝지 않다. 전문가 예상을 깨고 연초에 선방하고 있지만 지난 20일 종가(2395.26)는 1년6개월 전 최고치(3305.21·2021년 7월6일 종가 기준)보다 900포인트 넘게 떨어져 있다. 주식 대신 채권을 찾는 투자자가 늘었지만 아직 상품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이 많다.

이럴 때 금리는 은행보다, 안전성이나 접근성은 주식이나 채권보다 높은 금융상품을 절세 혜택까지 받으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출자금을 내고 예적금 상품이나 출자금통장을 이용하면 된다. 많아야 10만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조카에게 줄 적정 세뱃돈(한화생명 임직원 설문조사 기준) 한 번만 아끼면 된다.

최대 10만원 출자금 내면 이자소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제1항은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은 1명당 3000만원에 한해 2025년 12월31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을 비과세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상호금융사 조합원 또는 회원이 돼 예적금 상품을 이용하면 30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 14%를 면제받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내면 된다. 예컨대 연 4%의 금리를 적용받아 3000만원을 1년간 예치할 때 시중은행에서는 세금(18만4800원)을 제외하고 3101만5200원을 받지만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는 3118만3200원을 수령한다.

다만 상호금융사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 기관이 아니다. 관련 법률(신용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자체 기금으로 1인당 5000만원까지(출자금 제외) 보호하고 있다.

조합원(회원)은 거주 지역이나 소속 직장 및 단체의 조합이나 새마을금고에 출자금을 내면 된다. 출자금은 조합원(회원) 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필수 납입 요소이자 조합(지역금고) 경영활동을 하기 위한 자본금이다. 최소 금액은 100원에서 10만원까지 각 조합(지역금고)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다. 출자금은 자기 지역 상호금융사에 내더라도 예금이나 적금은 다른 지역 상호금융사를 이용할 수 있다.

출자금의 또 다른 혜택은 ‘세금 없는’ 배당 소득이다. 소득세법상 2000만원 이하 배당금에는 종합소득세 14%와 지방세 1.4%를 더한 15.4%가 부과되지만, 상호금융 출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5)에 따라 1000만원까지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즉 배당률이 4%인 상호금융사에 1000만원을 출자하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40만원의 배당소득을 얻을 수 있다.

신협의 경우 지난해 전국 평균 배당률은 2.90%였다. 같은 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평균배당수익률인 1.8%보다 약 1.6배 높았다.

경향신문이 22일 신협중앙회의 경영공시를 분석한 결과 서울 신협 112곳(본점 기준)의 지난해 평균 배당률은 2.81%였다. 배당률이 가장 높은 곳은 강서구의 대한항공신협(10.35%)이었고 지역 신협 중에서는 중랑구의 중랑신협(5.10%) 배당률이 가장 높았다. 올해 배당률은 이번 달과 다음 달에 열리는 조합별 총회 후 공개된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예탁금 저율과세 3000만원에 출자금 통장을 이용하면 4000만원까지 절세 혜택을 볼 수 있고 출자금 통장을 적금처럼 활용하면 배당금을 매년 적립하고 복리 효과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출자금 손실 가능성·환급 지체는 주의

단 출자금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조합원(회원) 가입 시 해당 금융사의 경영상태를 확인해보는 게 좋다. 이듬해 받는 배당소득은 주식과 달리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연초 확정된 배당률이 4%이더라도 전년도 출자 기간이 6개월이라면 실질 배당률은 2%가 된다.

조합을 탈퇴할 때도 2017년 상반기까지는 출자금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이듬해 초 열리는 총회 이후에 받을 수 있고, 조합의 채무 변제에 자신의 출자금이 사용될 수도 있다. 또한 출자금 1000만 초과분에 대한 배당소득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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