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손해배상 철회하라

김창길기자
[경향포토] 노동자 손해배상 철회하라

"노조법 2,3조 개정! 손해배상 소송 철회!" 기자회견이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려 손해배상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받은 김득중(오른쪽)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과 엄길정 현대자동차 해고자가 발언하고 있다. 지난 15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와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쌍용자동차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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