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화 논의도 시작
정부가 간호사들의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PA 간호사’들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지난해 4월부터 추진 중인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을 애초 2025년 4월까지 진행한 후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현장 간호사들의 적극적인 확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년9개월 앞당겨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범사업에는 상급종합병원 35곳·종합병원 23곳·병원 2곳 등 60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 병원은 3교대 근무 외에 낮 또는 저녁 8시간 고정 근무, 휴일·야간 전담 근무 등 방식을 다양하게 짜서 간호사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삼성서울병원은 2020년부터 7개 근무방식을 도입한 결과,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가 종전 59%에서 1%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간호사의 67.8%가 본인의 근무 형태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올해 1월부터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참여병원을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공모하고 병원별 참여 병동 개수 제한도 없앤다. 참여병원에는 병가·경조사 시 간호사 결원 인력을 충당하는 ‘대체 간호사’를 2개 병동당 1명씩 지원하고 병동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병동추가간호사’를 1개 병동당 1명씩 지원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의료기관 병동당 평균 1.5명의 인력이 지원(교육전담간호사 제외)돼 시범사업 참여 전보다 병동별로 약 6%의 간호인력이 늘어난다. 복지부는 병상 규모별로 교육전담간호사 등을 최대 9명까지 지원한다. 복지부 참여병원에 지원하는 간호사의 인건비도 현실화했다. 대체 간호사와 교육 전담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 기준 단가는 연간 4180만원에서 5681만원으로, 병동 추가 간호사는 3413만원에서 4545만원으로 조정됐다. 정부 지원율은 기준 단가의 70%에서 80%로 올리되, 상급종합병원은 70%로 유지한다.
복지부는 다음달 3일부터 28일까지 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담겼다. 복지부는 또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PA(Physician Assistant·진료지원) 간호사’로 불리는 진료지원인력의 ‘불법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환자단체 및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꾸렸다.
의사의 일부 의료행위를 대신하는 PA 간호사들은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현 의료법상 불법의 경계에 서 있다. 최근 의사 구인난 현상, 간호법 제정 논란으로 PA 문제가 더 주목받았다.
협의체는 매월 1∼2차례 회의를 열고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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