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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기소 요구

강연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계엄문건 관련 서명 강요’ 의혹을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제기를 검찰에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대환)는 지난 15일자로 송 전 장관과 송 전 장관 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소제기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법상 공수처의 직접 기소 대상은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로 한정된다. 송 전 장관에 대한 기소 여부는 검찰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2018년 7월 주요 당국자와의 간담회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송 전 장관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든 뒤 휘하 간부들에게 해당 문건에 서명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령 검토 문건은 2017년 2월 이른바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으로, 이듬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폭로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2018년 3월 무렵 해당 문건을 보고받은 송 전 장관이 그해 7월 국방부 내부 회의에서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향후 논란이 되자 회의 참석자들에게 자신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받았다고 의심한다.

공수처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확인서’는 사실관계의 증명을 위한 문서로서, 작성권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의로 작성하거나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피의자들은 서명자의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서명행위, 즉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음은 물론 분명히 서명 거부 의사를 표시한 간담회 참석자에게까지 재차 서명을 요구해 결국 서명하게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당시 상황,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와 같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송 전 장관 등의 ‘허위서명 강요’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뒤 지난 5월 송 전 장관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은 ‘경무관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이어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나선 두 번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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