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데 다쳐 움직일수 없을때 ‘통합돌봄’…제주도, 다음달부터 서비스

박미라 기자

제주형 돌봄정책 ‘제주가치 통합돌봄’ 시행

긴급상황부터 일상까지 도민 누구나 혜택

틈새돌봄, 긴급돌봄 등 기존 서비스에 추가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민 누구든 질병과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가사와 식사 등을 돕는 통합돌봄 서비스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제주도는 도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주가치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자격 기준 등으로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한 도민들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보다 확대됐다.

기존 돌봄 서비스 이외에도 질병과 사고로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가사와 식사 서비스를 도와주는 ‘틈새돌봄’서비스, 갑작스런 위기 상황이나 예측하지 못한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제공하는 ‘긴급돌봄’ 서비스가 추가된 것이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같이 교통사고를 입어 입원했는데 아이들을 돌봐줄 가족이 없다거나 혼자 사는 직장인이 다쳐서 움직일 수 없는 경우, 노인이 질병 등으로 병원에서 수술 후 퇴원했으나 돌봐줄 가족이 없는 경우 등이다.

제주도는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나 돌봐줄 가족이 없고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도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024년 12월까지 가사와 식사, 긴급돌봄 등 3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2025년 1월부터는 건강의료와 주거편의, 방역방충, 일시보호, 동행지원 등 8대 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 지원기준은 ‘틈새돌봄’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긴급돌봄’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가사 지원은 1회 시간당 2만3000원, 식사 배달은 1회 8000원 등의 비용을 자부담하면 된다.

‘틈새돌봄’은 연간 150만원까지, ‘긴급돌봄’은 연간 6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통합돌봄 상담콜을 통해서도 서비스 상담이 가능하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복지팀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해 상황에 맞는 돌봄 계획을 세운 뒤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위해 그동안 읍면동 전담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조례개정,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통합돌봄 상담콜 마련, 담당자 교육, 매뉴얼 마련 등의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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