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의원 ‘제명’ 권고받고도 ‘출석 정지’ 결정…광주 북구의회 ‘제 식구 감싸기’ 비판

고귀한 기자
5일 오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 30여명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의계약 비리를 저지른 구의원에게 출석정지 결정을 한 북구의회를 규탄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 제공

5일 오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 30여명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의계약 비리를 저지른 구의원에게 출석정지 결정을 한 북구의회를 규탄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 제공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수의계약 비리를 저지른 구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이란 경징계를 결정했다. 출석정지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권고한 ‘제명’에서 징계 수위를 크게 낮춘 것이다. 공무원 노조는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노조) 등에 따르면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전날 회의를 갖고 수의계약 비위로 물의를 빚은 기대서 구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과 공개 사과를 하도록 한 징계를 결정했다.

기 구의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업체 2곳에 10여 차례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몰아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받고 있다. 1심과 2심은 기 구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기 구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결정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판단과도 어긋나는 것이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기 구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로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기 구의원에 대한 징계는 구의원 5명으로 이뤄진 윤리특위가 무기명 투표를 거쳐 결정했다. 이변이 없다면 윤리특위가 결정한 징계안이 최종 확정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징계 결정은 오는 18일 열리는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노조는 북구의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비판한다. 노조는 이날 북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의회 윤리특위의 이번 결정은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며 “비리 구의원에게 30일 휴가를 준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600여명의 북구 공직자와 42만여명의 주민들은 윤리특위를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비리 구의원을 제명하고 주민들에게 사과하지 않는다면 시민사회와 함께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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