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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코로나 때 선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57만명 대상”

문광호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코로나19 유행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소상공인 약 57만명의 8000여억원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했다.

당정은 이날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당정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위당정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유행기 매출이 늘어난 자영업자에게도 재난지원금이 집행됐다는 당시 국민의힘의 지적에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 10월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매출이 늘어난 업체가 재난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에 대해선 지원금을 정산, 환수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 정부의 방침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어졌는데 이번 당정협의 결과 이를 포함한 선지급금 환수를 면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결정에 대해 당시 매출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해 전국민 소비캠페인인 12월 연말 눈꽃 동행축제를 개최해 전국적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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