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도 ‘네이버’·‘카톡’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박용필 기자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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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도 ‘네이버’나 ‘카카오톡’ 등 민간 모바일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4종의 전자증명서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네이버, 카카오톡 등 민간 모바일앱으로도 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8일 밝혔다.

이 4종의 전자증면서는 학교생활기록부, 화재피해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화재증명원, 신분증 미지참 시 활용 가능한 여권정보증명서, 연령·소득에 따른 금융상품가입 시 필요한 소득확인증명서 등이다.

이 증명서들은 그동안 관할 기관이나 공공앱인 ‘정부24’ 등을 통해서만 신청·발급이 가능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네이버, 카카오톡 등의 민간 모바일앱에도 해당 전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방한 것이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의 경우 2003년 이후 졸업자만 가능하다. 또 카카오톡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여권정보증명서는 현재 서비스 중이지만 화재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는 12월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민간 모바일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증명서의 종류가 55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정부앱이나 민간앱을 통해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지자체, 재외공관, 국·공립대학교, 공사·공단 등의 행정·공공기관 외에도 민간의 시중은행 등 3만2000여 개의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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