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공직자 29만명, 2월29일까지 재산 신고···가상자산도 신고해야

박용필 기자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 홈페이지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 홈페이지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29만여 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오는 2월29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월29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자는 국가 및 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29만 명이다.

신고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000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등이다.

또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도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특히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예치금이 신고 대상에 새롭게 추가돼 금액이나 수량에 관계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등록의무자 본인이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진행해야 하며, 정보제공동의자는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통합 공개된다. 소속기관명 또는 이름으로 공개대상자의 재산사항 검색도 가능해진다. 이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심사를 진행한다.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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