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하면 지원금 혜택…경북, 저출생 대책 추진

김현수 기자
경북도청사 전경. 경북도 제공

경북도청사 전경.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초등맘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금은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노동자에게 1시간 늦게 출근하도록 하거나 1시간 일찍 퇴근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준다. 제도 시행 기간(1~3개월)에 따라 40만~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지난달 지역 10개 중소기업 대표 등과 만난 자리에서 사업 지침을 확정했다. 올해 시범 운영한 뒤 결과에 따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 홈페이지를 참고해 경북광역새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현행법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신청 및 정산 절차가 까다롭고 경직된 기업 문화로 인해 제도가 보편화 되지 않은 실정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유연근무제를 사용하고 있는 임금노동자는 전체의 15.6%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해 전체 임금노동자의 47%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용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했다. 유연근무제는 개인 선택에 따라 근무시간·환경 등을 조정하는 제도로 시차 출퇴근제·선택적 근로시간제·재택 및 원격근무제 등이 대표적이다.

최은정 경북도 여성아동정책관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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