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파리바게뜨 노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체포

이보라 기자

검찰 수사관과 수사정보 거래 관여 의혹도 조사

허영인 SPC 회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사진 크게보기

허영인 SPC 회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조합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일 허영인 SPC 회장을 체포했다. 허 회장이 건강상 이유를 들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일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허 회장이 입원 중이던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서 허 회장을 붙잡아 압송한 뒤 조사를 벌였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그룹의 자회사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허 회장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에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도록 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이 같은 부당노동 행위에 SPC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허 회장에게 SPC가 검찰 수사관과 수사 정보를 거래한 사건에 관여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9월∼2023년 5월 황재복 SPC 대표이사, 백모 SPC 전무가 공모해 검찰 수사관 A씨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빼돌리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허 회장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배임 혐의 수사를 받았다.

허 회장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처음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1시간 만에 조사를 끝냈다. 검찰은 전날 허 회장을 재차 소환했으나 허 회장은 병원에 입원했다며 불출석했다. 이날 허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그에게 노조 탈퇴 종용 의혹과 수사정보 거래 의혹의 관여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기소된 황 대표로부터 노조 탈퇴 종용 과정에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안에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SPC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 불법 파견에 대해 사법 제재를 받자 사회적 합의 이행을 통한 문제 해결 대신 꼼수를 써서 회피하고자 했다”며 “정교하고 반인권적인 노조파괴 행위들과 관련해 관계 당국은 지금이라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해 다시는 제빵기사와 노동조합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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