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 종용 혐의’ 허영인 SPC 회장 구속

이혜리 기자
허영인 SPC 회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허영인 SPC 회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을 탈퇴하라고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이 5일 구속됐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SPC그룹 자회사 피비파트너즈로 하여금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를 받는다. 황재복 SPC 대표이사는 지난달 22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회장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조사가 1시간 밖에 이뤄지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재차 조사하려고 했으나 허 회장이 병원 입원을 이유로 불출석했고, 지난 2일 병원에서 그를 체포한 뒤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PC는 수사 회피 의도가 전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SPC는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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