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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골프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불기소

입력 2024.04.19 15:48

수정 2024.04.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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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헌법재판관. 사진공동취재단

이영진 헌법재판관. 사진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 접대 의혹’을 받은 이영진 헌법재판관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재판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의혹이 불거진 지 1년8개월 만에 나온 수사결과다.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사업가 A씨의 이혼소송과 관련해 알선하는 명목으로 골프와 만찬비용, 현금 500만원, 골프의류를 받은 혐의로 고발됐다. A씨는 이 재판관이 자신과 골프를 친 뒤 저녁 식사모임에서 이혼소송과 관련해 “가정법원 판사를 통해 알아봐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골프비용을 자신이 대신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직접 증거는 A씨 진술이 유일한데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불기소 사유를 밝혔다.

공수처는 “확인 결과 실제 만찬 비용은 (A씨가 아니라 이 재판관과 동향인) B씨가 결제하는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A씨 주장과 다른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의 ‘가정법원 판사’ 발언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상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리상으로도 그 자체만으로는 알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현금 500만원과 골프의류는 이 재판관과 대학 동문인 변호사를 통해 전달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수처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이 재판관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폐쇄회로(CC) TV,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 통화 내역, 골프의류 박스에 대한 지문감식, 관련자들의 계좌거래 내역,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을 분석했다. 2022년 9월 접대가 이뤄졌다는 골프장과 A씨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해 12월 이 재판관을 서면으로 조사했다. 공수처는 “사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면밀히 수사를 진행했으나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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