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 465억원 부정 집행…지자체 2곳 감사 의뢰

유새슬 기자

109개 지자체의 보조금 부적정 집행 규모 465억원

79억원 환수…법령 위반 등 2건 행안부 감사 의뢰

인천시 서구 석남동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에 조성한 미세먼지 차단숲.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국립산림과학원 제공

인천시 서구 석남동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에 조성한 미세먼지 차단숲.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국립산림과학원 제공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 총 1170건이 적발됐다. 사업을 진행한 전체 지자체의 약 80%에 해당하는 곳에서 이런 사례가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총 135개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보조금을 집행한 내역을 조사한 결과 총 109개 지자체에서 1170건, 465억원의 부적정 집행 내역이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2018년 12월 10대 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지정해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135개 지자체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간 국고보조금 3472억원을 포함한 총 6945억원을 투입해 총 472개소(706.1헥타르)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했다. 지자체가 보조금으로 받은 국비 50%, 자체 지방비를 50% 결합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미세먼지 차단숲으로 그동안 20~30%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도 그동안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없었다. 이에 국조실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사업이 추진된 총 362개소의 보조금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그 결과 15개 지자체에서 산림청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사례가 39건(137억원) 적발됐다. 미세먼지 차단숲과 무관한 시설물, 즉 분수나 CCTV, 안개분사기를 설치하는 데 보조금을 사용한 사례도 992건(208억원)에 달했다. 24개 지자체는 총 29개 사업(83억원)에서 보조금을 사용해 가로수를 조성하기도 했다. 가로수 조성 사무는 2020년부터 지자체로 이양됐기 때문에 국비 등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은 관련 제도와 법령에 위배된다.

추진단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위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을 임의로 정산한 지자체 2곳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보조사업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총 79억원(지방비를 제외한 집행금액의 50%)은 산림청을 통해 환수할 예정이다. 가로수 조성 사업처럼 지방비 사용 지침 변경 등의 이유로 과도기를 겪고 있는 경우, 보조금 부정 사용으로 만들어진 시설물 중 주민 편의에 크게 기여하는 경우 등은 일단 환수 대상에서 제외했다.

추진단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기초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내용은 광역자치단체가 현장점검을 하도록 제도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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