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명 숨진 ‘청주 산비탈면 매몰 사고’ 관련 공무원 6명 송치

이삭 기자
경찰 로고. 경향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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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도로 비탈면 관리를 소홀히 해 1명이 숨지는 매몰사고를 낸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청주시 전 도로시설과 공무원 3명을 시설물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 3명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지난해 7월15일 오전 5시28분쯤 서원구 죽림동 3순환로에서 옆 야산의 산비탈이 무너져 주행 중이던 승용차 2대가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0대 운전자 1명이 숨지고, 동승자와 다른 차량 운전자(50대)는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청주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돼 시간당 30㎜의 비가 쏟아졌다.

사고가 발생한 산비탈은 절토 사면으로 현행법상 2종 시설물에 해당해 국토교통부의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하는 곳이다.

경찰 조사 결과 청주시 도로시설과 공무원들은 2016년 준공된 해당 도로의 산비탈을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준공 이후 도로 관리 권한을 넘겨받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 3명도 해당 시설이 관리 대상에서 빠졌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호우에 대비해 옹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아 결국 인명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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