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해인사 주지 현응스님 직무 정지 징계

임지선 기자
1일 경남 합천군 법보종찰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스님들이 참회 기도를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크게보기

1일 경남 합천군 법보종찰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스님들이 참회 기도를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해인사 주지 현응스님의 직무 정지가 확정됐다.

대한불교조계종은 3일 서울 종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현응스님의 직무정지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종단 고위 교역직 종무원 신분인 혐의자의 범계(계율을 어김) 논란은 종무원의 본분에 벗어난 행위”로 “종무원의 위신을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또 “정당한 이유나 상급기관에 보고 없이 복무지를 이탈함으로써 본사주지로서 대중을 보호하고 청정기풍을 유지해야할 의무를 방기했다”고도 알렸다.

조계종은 현응스님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 출석을 요구했으나, 현응스님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현응스님은 지난달 12일 해인사 주지에서 물러나는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해인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현응스님이 속세의 옷을 입고 불법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해인총림은 의사 결정 기구인 임회를 열어 현응스님에 대한 산문출송(계율을 어긴 승려를 내쫓음)을 결의했으나, 총무원은 호법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응스님의 사직 처리와 해인총림의 차기 주지 추천을 모두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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