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업계 “연비 개정안 허술” 반발

김준 선임기자

“1차 측정 3대서 1대로 줄어 정확성에 의구심”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공동고시안’을 두고 자동차 업계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정확한 연비 측정을 할 수 없는 허술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16일 국내 완성차와 수입업체들은 이 법안에서 사후연비 측정 시험자동차 대수와 허용오차를 다룬 공동고시안 12조를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았다. 이 조항은 자동차 연료소비율 사후조사를 동일 차종별로 시험자동차 1대를 선정해 측정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1대로 측정하는 것은 편차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도 이런 점을 고려해 같은 3대로 연비를 측정해 평균치를 내는데, 새 법안에서 1대로 줄어든 것이다.

개정안은 1차에 불합격하면 3대를 추가 선정해 재측정을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어느 기관에서 재측정을 받을 것인지 명시돼 있지 않다. 사후연비 측정은 국토부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맡는 것으로 정리됐지만, 1차 측정에서 불합격을 받을 때 재측정은 다른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업체들 주장이다. 수입차 업체 관계자는 “객관적 측정을 위해서라도 업체가 원하면 다른 5개의 공인기관 중 한 곳에서 재측정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연비 산정의 주요 변수인 주행저항값(자동차가 달릴 때 공기와 도로에서 받는 저항과 마찰을 수치로 나타낸 것) 측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동고시안 13조를 보면 시험기관이 측정한 주행저항값과 완성차 업체가 제출한 주행저항값의 오차가 15%를 벗어나면 완성차 업체가 제출한 수치 대신 시험기관이 측정한 주행저항값만 연비 계산에 사용한다.

업계는 주행저항값 측정이 실외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바람과 강우 등 기상 영향을 받아 측정치가 동일하게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명시된 오차 15%를 산출하는 계산식도 국제적으로 통용된 방법이 없어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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