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손실보상 제외업종' 대출지원…금리 1%·최대 2000만원

김희진 기자
서울 종로의 한 재래시장에 방역 안내문이 붙어 있다. / 김창길 기자

서울 종로의 한 재래시장에 방역 안내문이 붙어 있다. / 김창길 기자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이 29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올해 7월7일~10월31일 정부의 시설운영 및 인원 제한 조처를 이행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10만명이다. 같은 기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이행한 업종과는 별개다.

정부는 총 2조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1명당 2000만원까지 1%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기준으로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혹은 2019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을 경우 특별융자 지원 대상이 된다.

예컨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 사이 개업한 사업자는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4~6월 매출액보다 줄었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올해 7~9월 월별 매출액이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달, 혹은 올해 4~6월보다 감소했을 때도 지원 대상이다. 올해 6~10월 개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 확인없이 지원한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직접 대출 방식으로 공급되며 대출 기간은 5년이다. 금융권이나 소진공에서 별도 대출을 받았더라도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기준과도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내달 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끝자리가 1·6이면 29일, 2·7이면 30일, 3·8이면 1일, 4·9면 2일, 5·0이면 3일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며, 내달 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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