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플랫폼이 ‘신양극화’ 불러…공정거래 방해에 엄정 대응”

반기웅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신년사’

“독과점 플랫폼이 ‘신양극화’ 불러…공정거래 방해에 엄정 대응”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돼 ‘신양극화’ 현상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포용적인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3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코로나19가 디지털 경제 전환을 앞당겨 경제 밑단에 있는 소상공인의 사업 현장이 크게 바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플랫폼 확산이 소상공인의 사정을 악화시킨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혁신 성장의 과실을 시장 참여자들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공정경제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 특유의 쏠림현상으로 독과점 플랫폼이 출현해 반경쟁적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플랫폼이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 스스로를 우대하거나 경쟁 플랫폼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뒷광고와 후기 조작, 해지가 어려운 화면 구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문제들은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등을 통해 입점업체·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에서는 독과점 이슈, 입점업체 이슈, 소비자 이슈 등 여러 문제가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만큼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해외 경쟁당국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갑과 을이 함께 동행하는 따뜻한 시장 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을 통해 공정거래 협약, 가이드라인 등 연성규범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강화 등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해 을이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토양을 다져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거래조건 개선을 유도하고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을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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