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달엔 해지 불가’ OTT의 횡포…공정위, 무더기 과태료

반기웅 기자

구글·넷플릭스·KT·LG유플러스·콘텐츠웨이브에 1950만원 부과

거짓 사실 고지로 청약 철회 방해…“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계약해지와 결제취소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구글(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3일 구글, 넷플릭스, KT,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 5개 OTT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19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과 넷플릭스는 각각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계약체결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달 서비스에 대한 계약해지만 가능하다’고 소비자에게 안내했다.

KT는 ‘올레tv모바일’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 콘텐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환불 가능’이라고 알렸다.

LG유플러스는 단건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멤버십 포인트를 사용하면 결제취소를 할 수 없다’고 안내했고, 구독형 상품은 ‘가입 첫 달 해지 불가’라고 공지했다. 콘텐츠웨이브도 ‘웨이브’에서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모든 상품은 선불결제 상품이므로 결제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5개 사업자의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온라인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고 시청하지 않은 경우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또 구매금액 역시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특히 구글과 넷플릭스는 소비자들에게 청약철회 기한과 방법 등을 화면에서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5개 사업자 모두 초기 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등 사업자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나아가 KT와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 국내 사업자들은 청약철회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었다. 가입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고객센터로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도록 한 것이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과 계약 등 청약을 할 수 있는 경우 회원탈퇴와 청약철회, 계약의 해지·해제·변경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구글과 넷플릭스에 각각 700만원과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KT 등 나머지 3개 사업자에게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으로 소비자들은 청약철회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조치 이행 여부 등은 디지털시장 대응팀에서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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