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시행..."10억원 이상 등록"

반기웅 기자
인천시 중구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로 구입한 TV가 쌓여 있다. 김창길기자

인천시 중구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로 구입한 TV가 쌓여 있다. 김창길기자

오는 7월1일부터 수입품을 10억원 이상 구매 대행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업자는 반드시 세관에 등록을 하고 영업해야 한다.

관세청은 1년 간의 등록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 활성화에 따라 구매대행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구매대행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 구매계약과 통관, 납세 등에 관여하는 중요한 무역거래 주체임에도 통관과정에서 구매대행 여부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설명했다.

최근 5년간 해외직구 물품 수입통관 현황(2017∼2021). 관세청 제공

최근 5년간 해외직구 물품 수입통관 현황(2017∼2021). 관세청 제공

최근 5년간 해외직구 물품의 수입통관 건수는 2017년 2만3592건(21억달러)에서 2021년 8만8380건(46억달러)로 늘어났다.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대행해 수입하려면 세관신고서에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리 세관에 등록해 등록부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전년도 구매대행 수입물품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정확한 세관신고를 통한 소비자 보호 등에 정책적 목표가 있는 만큼 10억원 미만 구매대행한 자에 대해서도 등록을 희망하면 신청을 받아 절차에 따라 등록부호를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등록 신청은 세관을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하면 된다. 필수 대상자는 내달 30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부호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으며,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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