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설치, 인구 밀집도 고려해 안전평가

박상영 기자
한국가스공사 수소충전소 조감도. 한국가스공사제공.

한국가스공사 수소충전소 조감도. 한국가스공사제공.

앞으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때는 주변의 인구 밀집도를 고려해 위험도 등 안전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내부 시설 안전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수소충전소 맞춤형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새 시행 규칙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편의시설을 갖춘 다양한 유형의 수소충전소 수가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는 수소충전소를 신설할 때 주변 인구 밀집도 등 충전소의 입지 여건에 따라 위험도를 평가해 안전영향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충전소 사고 발생시, 화염 길이와 복사열 반경 등의 피해 영향 범위와 주변 인구 밀집도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토대로 인명피해 발생 확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수소충전소의 입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같은 안전 기준을 적용한 탓에 도심지 충전소나 융·복합 충전소 등 주변 상주·유동 인구가 많은 충전소에 대한 맞춤형 안전 관리가 어려웠다.

수소충전소 내부의 근무자 사무실, 편의시설 등이 수소 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있는 경우 수소 설비 주위에 방호벽을 설치하는 내용도 새 시행규칙에 담겼다. 그동안은 충전소 외부의 주택 등 보호 시설은 안전관리 대상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충전소 내부의 사무실과 편의시설은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산업부는 충전소 안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최근의 추세와 강원테크노파크 수소탱크 폭발 사고 등을 고려해 충전소 내부 근무자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설치 충전소는 2019년 33기에서 올해 4월 기준, 총 167기로 늘어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수소 신기술 도입에 필요한 안전 기준도 적기에 마련해 안전과 산업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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