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LX 계열 분리 인정...각각 규제

반기웅 기자
LG 트윈타워. 연합뉴스

LG 트윈타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LG그룹에서 독립한 LX그룹의 계열 분리를 인정했다. 공정위는 LX홀딩스 등 12개사에 대한 친족독립경영(친족 분리) 인정 신청을 검토해 수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으로 LG그룹과 LX그룹은 각각 별개의 기업집단으로 공정위의 규제를 적용 받게 된다.

구본준 회장이 이끄는 LX그룹 12개사는 기존 사명을 ‘LG’에서 ‘LX’로 변경하고 별도 브랜드를 사용하는 등 독립 경영을 구축했다. 구 회장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숙부다. LG그룹은 지난 5월 LX 그룹 12개사가 독립 경영을 하고 있다며 친족독립경영(친족 분리) 인정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LG 측과 LX 측 간 상장사 3% 미만, 비상장사 10%· 15%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친족 분리 기준 상 지분 보유율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또 LG 측과 LX 측 간에 임원 겸임, 채무 보증, 자금 대차, 법 위반 전력이 없어 친족 분리가 가능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LG그룹과 LX그룹은 향우 내부 거래 비중을 줄이는 등 친족 분리와 관련해 후속 조치를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친족 분리를 통해 기업집단 LG와 LX가 경쟁력을 갖춘 주력 사업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독립·책임 경영이 강화될 것”이라며 “복잡한 출자 고리로 연결된 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 구조가 명확해지고 경제력 집중이 완화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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