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갑질 않고 상생 실천 기업, 매일유업 ‘최우수’·CJ제일제당 ‘우수’

반기웅 기자

공정위 ‘대리점 협약’ 평가

지난해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매일유업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대리점 협약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공정거래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상생협력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도 대리점협약 평가’에서 매일유업이 95점 이상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대리점 협약 평가 항목은 계약의 공정성(68점), 법 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20점), 상생협력 지원(12점), 만족도 조사(10점) 등이다. 평가 결과 매일유업은 대리점의 수령금액·지급금액과 계약 해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를 내부 규정으로 제정해 계약의 공정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CJ제일제당은 대리점에 냉장고 구매 비용의 절반과 직원 자녀 학자금, 요소수 등을 지원하는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해 ‘우수’ 등급을 받았다. 오리온, 남양유업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평가 우수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공정위는 최우수 등급에 직권조사 2년 면제, 우수 등급에 직권조사 1년 면제 혜택를 줄 계획이다. 양호 등급에는 법인 대상 위원장 표창을 주기로 했다.

평가 대상 업체 10개 모두가 공정거래 추진 전담 부서(전담 직원 인사발령 등)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대리점 영업사원 인건비 등 자금을 직접 지원하거나 저리 대출해주는 업체는 4개였다.

공정위는 “대리점 수령금액 및 지급금액의 산정 기준·지급 절차와 계약 해지의 이의신청 방법 등을 내부 규정으로 마련하는 등 이번 평가에서 공정한 계약을 위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확립한 업체(4개)가 전년(2개)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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